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능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6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 위치한 '아이해듀'에서 '2020년 맞이 미래양돈포럼'이 열렸습니다. 연말 휴가 분위기 속 20여 명의 한돈산업 관계자들이 짬을 내 모여 진솔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득흔 편집국장은 "2020년 새해, ASF 사태는 근절되기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향후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국장은 ▶한돈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집단적 대응과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ASF 법률팀을 통한 희생농가 지원 및 향후 살처분, 수매·도태, 재입식, 폐업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민간 차원의 ASF 백서 제작으로 정부의 ASF 정책 분석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기북부 피해 농가들이 ASF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온 결과를 앞으로 모든 농가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높은 수준의 ASF 법률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행하는 ASF 백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민간 차원의 ASF가 꼭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