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선관위, 21일부터 기부행위 단속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