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지자체들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착슬러지는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양돈농가에게는 늘 골치거리입니다. 슬러리 피트는 모래처럼 단단해서 고압세척기로 부셔가면서 제거해야 하고, 자체 퇴비사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적어도 몇천만원이 들어 농가들은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슬러지 제거 사업에 나섰습니다. 벌써 3차 추가 모집을 끝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슬러지 중 돈사 내 슬러지 50% 이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 슬러지만을 제거해서는 현저한 냄새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또한 올해 1월 돈사 슬러리피트와 액비저장소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냄새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지원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은
상기 업소는 제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100% 사용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판매점에서는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사용하다 있다는 인증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보장합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적으로 301곳이 있습니다(제주 260, 육지 41). 해외에도 3곳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내일(27일)부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 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의 악취와 분뇨문제에 단단히 뿔이 난 형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 점검반 9명을 편성하여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합니다. 또한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다발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정밀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강한 움직임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에서 돼지분뇨를 지하수로 이어진 골짜기에 무단방류한 양돈 농가 4곳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14일자 '제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악리 A양돈장에서는 분뇨저장조에 연결된직경 10㎝*길이 3m의고무관을 통해 축산분뇨를 수 년째 인근 골짜기로 방류해 왔으며, 금악리 B양돈장은 돈사와 저장조를 연결한 배관을 허술하게 설치, 이 틈에서 나온 분뇨가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고 전하고 '이는 양돈장이 무단 방류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수 백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지난 16일 미국산 흑돼지 종돈(버크셔) 60두가 입식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버크셔 종돈은 지난 4월 미국 현지에서 선발되어 현지 검역을 거쳤으며 국내에서도 재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5개월령 내외로서 올해 9월부터 교배를 시작으로 번식과 선발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양돈농가에공급되어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버크셔 종돈 공급물량은 2016년 60마리(암30, 수30)에서 내년도부터 연간 300마리(암 250, 수 50)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버크셔종 액상정액도 흑돼지 모돈 10,000마리에 교배 가능한 물량인 연간 20,000팩까지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흑돼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축산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흑돼지 품종 사육농가의 종돈 및 정액 수요 요구는 물론, 제주산 흑돼지 고품질화로 제주 양돈산업을 지속성장가능한 일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기반구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말에는 캐나다산 종돈 3개 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130마리도 입식하여 고능력 우량 종돈 생산 공급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24시간 방제체제에 돌입합니다. 지난 21일 제주자치도는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부터 양돈장 냄새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24시간 방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24시간 방제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낮보다는 밤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자로 나선 제주양돈농협이 방제차량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4개 방제구역으로 나누어 4개 방제업체를 배치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냄새를 줄일수 있는 미생물제재를 농장 주변과 도로에 뿌려 냄새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민원지역은 시간을 정해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방제단 사업의 목적은 양돈장 냄새를 줄이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때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방제단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미생물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효과가 있는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양돈 농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농장도 있지만, 돈분을 찾아 보기 힘든 양돈 농장도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양돈 농가들이 더불어 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