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히프라(HIPRA, 홈페이지)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물용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유니스트레인 PRRS, 수이셍, 리니셍, 비퓨어 등의 백신과 접종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한국히프라는 지속적인 예방 기술혁신을 위해, 혁신적인 백신과 접종장비 적용 확대에 기여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히프라와 함께 예방분야를 선도해 나갈 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Swine Technical Service – 양돈기술지원 ◈ 주요 업무 양돈 백신 관련 테크니컬 및 마케팅 업무 양돈 백신 및 접종장비 관련 교육, 정보 제공 및 관리 주요 양돈고객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핵심 고객농장의 지속적 성장 지원 축우 사업부서 보조(주 담당 축종은 양돈이며, 향후 양돈 업무만 담당) ◈ 지원 자격 해외출장 및 지방출장에 결격 사유 없음 영어 회화 및 메일 소통 가능 양돈 관련 산업 경력자 우대 (필수 아님) 수의사면허 소지자 우대 ◈ 근무 조건 정규직 급여 및 복리후생: 회사 내규에 따름 ◈ 1차 서류심사 :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접수 마감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4년 05월01일 (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1조원)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입니다.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890억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2개 기관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 정밀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악취방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16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양돈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 장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세한 축산업자의 재정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를 추가해 조속한 설비 보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한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주)엠트리센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솔루션 산업 도메인에서 글로벌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근래 가혹한 투자 여건 속에서도 누적 100억의 투자 유치와 30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관련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혁신 기업으로 국가 금융기관이 미래 유니콘으로 인정하여 연속 투자를 단행한 첫 번째 벤처기업입니다. 엠트리센과 함께 성장할 열정 넘치고 훌륭한 동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분야 - 영업 (0명) ◆ 담당업무 - 축산 ICT 제품 판매 관리 - 거래처 관리 - 신규 거래처 영업 ◆ 자격요건 - 축산 B2B 영업 경력 3년 이상 - 업체 관리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보유자 ◆ 우대사항 - 축산학 전공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 근무조건 - 정규직 (수습 3개월 / 급여 감소 없음) - 주 5일 (08:30 ~ 17:30) ◆ 근무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3 (창조빌딩) 10층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 (recruit@m3sen.com) - 제출마감일: 2023년 10월 20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한 사회공헌 캠페인 ‘2022 김장, 한돈과 다 함께’가 5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대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아울러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 김장문화를 되살리고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캠페인 기간 전국 약 1,200곳의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 지원한 가운데 내부 심사를 걸쳐 328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 수육용 한돈 앞다릿살 총 4,845kg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약 1만 9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며, 금액으로 약 4천 5백만원에 달합니다. 김장나눔에 지원한 한 참가자는 “한돈자조금의 풍성한 지원 덕분에 맛도 영양도 좋은 한돈 수육을 김장김치와 나눠 먹으며 시설 이용자,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한돈을 더 소비하며 한돈산업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에 보내주신 성원과 소외된 이웃에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