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선 농장에서 생시자돈 10마리 가운데 3마리는 태막을 쓰고 태어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간호분만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같은 자료는 최근 열린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고객 농장 8곳의 분만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생시자돈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생시자돈 가운데 태막을 쓰고 태어나는 자돈의 비율은 평균 29%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별로는 적게는 12%, 많게는 51%입니다. 그런데 이들 태막을 쓰고 태어난 자돈들 가운데 10~20%는 생시체중과 무관하게 질식으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어난 후 태막을 스스로 벗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일석 이사(카길애그리퓨리나)는 "태막으로 질식사한 자돈들은 사실 태막을 벗겨주는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자돈들이다"며, "분만은 모돈 관리뿐만 아니라 자돈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서 다산성 모돈 도입으로 간호분만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난 12일 군위에 이어 27일 경기 여주에서 또다시 양돈장 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재 양돈장내 분뇨 제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들 중 2명은 안타깝게도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는 1.8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가스에 질식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3명과 함께 작업을 하던 생존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좀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 순간적으로 1~2회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경북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깊이 3m의 집수조에서 정화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25세) 등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