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약 2년 전인 지난 '20년 11월 12일에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은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축산 분야 항생(항균)제는 내성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매년 축산에서의 항생제 판매량과 함께 내성률을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의 경우 모든 축산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
지난달 전라북도(이하 전북도)가 가축에 대한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전북도가 이달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개소 ▶동물병원 215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54개소 등 총 397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의약품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도내에서 불법처방전(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가 고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조).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
앞으로 1~2년 내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이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기종저과 일부 반려동물 생독 백신, 락토파민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인 '21년 11월 13일부터 적용입니다.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경우는 2년 후인 '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시적인 '전화 처방(상담)'을 허용해 주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칫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처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의원은 전화 상담 후 환자에게 병원을 잠시 방문해 처방전을 수령케 하거나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 상당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처방에 대해 이를 축산수의산업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구제역이 매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수의사 처방전은 지난 '13년 8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는 처방제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축산농가에 발행할 경우 수기 또는 전자 발행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8일부터는 전자 발행으로 통일됩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영향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 '13년 14,862건이었던 처방전 발행건수가 지난해에는 46,96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19년 기준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시스템(www.evet.or.kr)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시스템 사용 위반 과태료(단위 만 원) 1회 2회 3회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ㅇ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ㅇ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
축산에서 항생·항균제의 사용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등 7개 성분항생·항균제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아미카신, 콜리스틴 등 7개 성분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항생·항균제 7개 성분을 추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암피실린(Ampicillin)▷겐타마이신(Gentamicin)▷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네오마이신(Neomycine) 등 입니다. 주로 페니실린계와 아미노글리코시드계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로서 5월부터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성분 중 처방대상은 모두 32개가 됩니다. 2015년 기준전체 항생·항균제 판매액 중 57.5%(품목 1486)에 해당합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동물용 항생·항균제의 오남용에 따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