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부가 가축의 '출하 전 절식'을 의무화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출하무게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사료를 먹이는 경우는 현재 대부분 없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도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식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도축 단계에서 버려지는 사료는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비용입니다. 한돈의 품질을 떨구는 요인입니다.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농가 여러분, '출하 전 절식' 꼭 지켜주세요(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가축의 사육·도축·집유 과정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공 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축산산업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로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4조제2항). 해당 법안 발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
2013년 출하 전 절식(이하 절식)을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시행되어야 할 법은 양돈 농가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홍보 부족으로 계속 유예되어 2017년 4월이 되서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절식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절식 시행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절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도 및 단속은지자체에서 할 예정이며 검사는 도축검사관이 합니다. 절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행정처분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으로 30만원씩 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절식은 동물복지법의 그것과 상충합니다.동물복지법에서는 '차량에 탑승 하기 전 4시간 전에는 사료섭취를 하면 안되고 공복 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담당자는 "6시간 절식, 이동시간 2시간, 도축장에서 4시간 계류를 하여 절식을 시킴으로써 동물복지법에 맞춘 절식 절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