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경북도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실제 시설하우스 난방에 적용하는 시험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지난 15일 청송 소재 토마토농장(2만㎡ 규모)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 농업용 열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년 8월 한전과 ‘축분고체연료 기반 농업에너지 생산모델 실증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관련 기사)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규원테크·켑코이에스와 축분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설비는 축분고체연료를 활용해 농가에 2MWth 열에너지 생산·공급이 가능한 난방시스템입니다. 2MWth는 2만㎡(6,0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충분히 가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축분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후처리 설비도 설치되었습니다. 경북은 연간 85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퇴비(667만 톤, 78%)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양의
양돈 전문가의 정직한 이름 ‘아이피드’가 산화아연 무첨가 자돈 사료 개발 소식을 아이피드 캐릭터인 '다복이'의 티져 영상을 통해 알렸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가 오는 25일부터 많은 논란 속에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이 적용·강화됩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양돈장에 이번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자돈의 설사 치료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산화아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비화 기준의 아연 함량은 1,200ppm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산화아연을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산화아연 사용의 전면 금지 시행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럽은 2022년 6월부터 사료 내 산화아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아이피드는 산화아연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돈의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아이피드 관계자는 "사료 내 산화아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한돈 농가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축산환경관리원 ▶농가용 퇴비 부숙도 운영 및 관리 매뉴얼(바로보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2019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2014년부터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악취방지 관련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비) 분야이며,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입니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 '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경제성·농가 적용성 등의 항목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9월까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원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작성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전설명회(5월 17일 예정)를 가질 예정입니다.평가 신청업체는 사전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관리원 홈페이지 공고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10일(금) 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E-mail : itshun@ilem.or.kr/Fax : 042-822-9829)로 접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