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남도(관련 기사)와 2월 경기도(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가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양돈농가에서 PED 발생이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PED는 지난 '22년 한림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으나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3.7 기준)까지 파악된 발생건수는 모두 9건(한림 5, 애월 4)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산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 파악,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계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및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질병 대응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PED 백신 접종, 농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전국의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개선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10개 지역의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 건수 762건으로 전체 민원의 약 9.4%에 해당합니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안성(고속도로 인근)를 비롯해 강원 홍천(고속도로 인근), 충북 청주(KTX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수덕사IC 인근), 전북 김제(혁신도시 인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인근) 경북 상주(고속도로 인근), 경남 김해(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악취관리지역), 세종 부강(혁신도시 인근) 등 입니다.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 이들 10개 지역의 악취 원인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 준수, 축사 등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