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월부터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작업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106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1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9개 농가에 대해 올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대규모 조사 입니다. 이번 2018년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 및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소재한 106개소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농가(106개소):2개이상 인접농가, 5,000두이상 사육농가, 대정읍 동일/신평리 소재 농가,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진흥원, ‘17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외 농가 등 ▶대상마을(26개마을):제주시(15;상대리,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금능리, 고성2리, 광령2리, 한동리, 세화리, 조천리, 조수1리, 용수리, 노형동, 해안마을, 아라동),서귀포시(11; 동일1리, 신평리, 위미2리, 의귀리, 삼달2리, 사계리, 덕수리, 가시리, 세화1리, 회수마을, 하원마을) 조사기관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참여기관: 악취검사기관 성균관대학교, 측정대행기관 (주)그린환경종합센터)로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