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8개월여...대상 농가 10곳 가운데 3곳 자체 부숙관리 미흡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자체 부숙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38,86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입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장비는 되지만, 부숙역량 미흡이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