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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남은 기간 8개월여...대상 농가 10곳 가운데 3곳 자체 부숙관리 미흡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적용...대상 50,517호 가운데 14,573호 부숙관리 필요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을 불과 8개월여 앞둔 가운데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축산농가 10곳 가운데 3곳이 자체 부숙관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38,86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 입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장비는 되지만, 부숙역량 미흡이 절반 이상(52.7%)을 차지합니다. 

 


또한, 6월까지 실시한 30,288농가(대상농가 50,517호의 60%) 대상 부숙도 검사 결과에서는 29,560농가(97.6%)가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728농가(2.4%)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남은 8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의 퇴비사 및 장비 보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자체 부숙관리가 어려운 농가 1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및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체 관리 가능 농가 35,944호에 대해서는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실시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농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 이행계획 점검과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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