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앞서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내일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내 단계별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지자체 및 지역축협이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비 부숙 가능 농가에게는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에게는 부숙관리를 높이거나 시설·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축산농가들이 농가 입장에서 스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적법화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에 나섰습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24일이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제출에서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 8월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천여 농가로 전체 3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4,243호인 가운데 1,190호가 아직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법화를 포기해 현재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