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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착 위해 계도기간 중 단계별 대책 추진한다

정부, 4.29까지 이행계획서 작성 후 농장별 맞춤형으로 관리,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추진

앞서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내일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내 단계별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지자체 및 지역축협이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비 부숙 가능 농가에게는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에게는 부숙관리를 높이거나 시설·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축산농가들이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3. 확산·정착단계 :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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