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돼지질병특약', 다사고자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질병특약에 가입된 양돈농가 가운데 PED 등의 질병 발생이 많은 농가의 보험 특약 자가부담금이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회 결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질병특약' 입니다. 기존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특약 질병 발생으로 피해시 피해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회는 돼지 질병특약의 경우 사고율(발생률)을 반영해 다(多)사고자에 대해서는 저가형 선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질병 발생이 적은 농장의 경우 다양한 자가부담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잦은 질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