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이달 7월부터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6월 29일 기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1,449대 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2년 1만6천대에서 다음해 2013년에는 3만2천대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1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관련 지속적인 계도·단속도 한몫 했지만, 축산차량등록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있습니다. 축산등록차량을 종류별로 구분을 보면 무엇보다 가축운반차량이 2만2천5백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1만1천), 컨설팅차량(4천2백), 알운반차량(2천7백) 순입니다. 진료차량과 동물용의약품차량도 각각 1천백대, 1천대 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12일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토록 하고 향후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7.1월 기준 48천여 대가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이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