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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의 GPS 단말기 점검 강화될 듯

AI 역학조사 결과 305대 고발 등 앞으로 관련 처벌도 강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12일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토록 하고 향후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7.1월 기준 48천여 대가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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