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관련 기사),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충북의 한 지자체가 지난 5월과 6월(연장) 1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걸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를 내었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관련 기사). 보은군(군수 최재형)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후보지를 '장안면 오창2리' 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부지를 다방면으로 모색했으나, 그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0억원의 주민지원사업, 퇴비 무상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을 내걸고 부지확보를 위한 공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장안면 오창2리 △탄부면 평각1리 △탄부면 석화리 등 총 3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어 보은군은 지난 9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3개 마을의 주변 동향, 매입비용, 부지 동의율 제고 가능 여부 등 면밀한 추가 조사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3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장안면 오창2리'로 결정했습니다. '장안면 오창2리'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존의 퇴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는 '폐기물 관리시설'에 ▶냉장(냉동) 보관실 외에 추가로 ▶폐기물 수거함과 ▶폐사체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고 대한한돈협회 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폐사체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자체 환경부서에서 먼저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우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갖고 있으나, 냉장(냉동) 보관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미 냉장(냉동)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농가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보관시설'을 '폐사체 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기사). 일면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분한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게 폐사체 보관시설(폐기물 관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자체에게는 랜더링 등 폐사체를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사체 보관시설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양돈농가 가운데 1/3 가량(1618호, 농식품부 조사)이 보관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인근에서 폐사체를 렌더링할 곳을 구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가는 폐사체 보관시설을 김치보관실로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연일 폐사체 보관시설 조기 설치를 다그치고 있어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이 매년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의 2021년판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환경, 농축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설치 업체의 기술력, 현장적용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축산 농가와 지자체 등 관련 기술 수요자에게 우수한 처리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에는 공고를 통해 모두 6개 업체가 평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개 업체의 기술이 최종 정보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기술은 퇴·액비화 1개, 에너지화 1개, 정화처리 2개 등입니다. 이에 이번 책자에는 해당 4개 선정 업체의 기술에 대한 내용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17년부터 ’20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업체(10개 업체, 13개 기술) 정보와 올해 최초로 실시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기술공모에서 선정된 5개 업체(가축분뇨처리 4, 악취저감 1)의 기술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달 말부터 시·도, 시·군, 농협, 축산단체 등에 해당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며,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
액비를 처리하는 발효조에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겨울철에도 약 38도의 반응열이 발생하는데 통상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액비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폐열 회수 시스템은 액비를 분당 76L 순환했을 때 시간당 77.4MJ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1일 기준 619MJ의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인 공장에서 약 1일 온수 급탕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폐열 회수를 통해 저장된 열에너지를 온풍 또는 온수로 이용할 수 있게 팬 코일, 퇴비 건조기 등으로 구성된 건조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퇴비 건조와 주변의 축사 난방 또는 시설하우스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장 연시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량‧보완한 후 에너지 절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이상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 등에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 시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입니다. 관련기술 평가대상은 악취장지시설 장치‧설비입니다.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구성한 평가전문위원회가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는 12월 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울러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 동안 기술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번 평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등 문의사항은 자원이용부(044-550-5033, 권오상 주임)로 문의하면 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우수한 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202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를 담은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축산농가와 관련기술 수요자에게 우수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 적용가능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난 '16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1개 업체(개별 규모 정화처리시설, 에코바이론) 기술의 정보 제공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 해당 업체의 기술 내용과 전문위원회 평가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이번 시설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16년부터 ‘19년까지 수행한 12개 업체 15개 시설(퇴비 3, 액비 3, 정화처리 2, 퇴·액비 4, 에너지 2, 악취방지 1)에 대한 평가결과 및 기술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책자는 각 시·도, 시·군, 농협, 축산단체 등에 제공되며,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추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본 책자를 통해 업체의 보유 기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