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9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이제 70여 일 앞두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10일 기준3만2천여 농가 대상 적법화 추진율은 85.5%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완료가 32.7%이며, 진행 중인 비율은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입니다. 측량만 실시한 농가는 7.8%이며, 미진행 농가는 6.7% 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이 해당 농가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100% 완료를 했고, 이어 전남이 92.1%로 그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양돈농가가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완료한 농가는 30.6%(10천호)이며,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 등 입니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 전남이91.1%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돼지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9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2,364농가 입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적법화 추진율은 56.1%로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 77.4%, 이번에 83.6%의 추진율을 보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