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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율 83.6%로 크게 상승...전남 1위, 돼지 1위

9월 27일 적법화 이행 농가 3만2천여 농가 대상 6월 25일 기준...전남 91.1%, 돼지 81.6%(5월말 기준)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양돈농가가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완료한 농가는 30.6%(10천호)이며,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 등 입니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돼지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9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2,364농가 입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적법화 추진율은 56.1%로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 77.4%, 이번에 83.6%의 추진율을 보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한돈협회 등 일부 생산자단체의 회원농가 지원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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