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가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 변화 대비 ▶공익적 기능 확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특색·신규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한돈산업 등 축산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신규사업, 25.5억원), 지육영상, 이력, 등급 판정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상장·경매·배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FTA 폐업지원 신청을 하루 남겨 둔 가운데 신청 돼지농가가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28일 기준 파악된 숫자만 80여 곳이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 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ASF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농가가 FTA 폐업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농가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ASF 관련 정부의 무리한 방역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양돈농가들이 년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해주는 이번 FTA 폐업지원을 기회로 폐업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규제와 민원, 농장주의 고령도 신청 이유로 추정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폐업지원은 년간 순수익의 2년 입니다.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30일자 기사에서 29일 기준 강화군 전체 양돈농가 39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곳 가운데 1곳입니다. 김포의 한 양돈농가는 "경기도에서 재입식을 하려면 주민 동의서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달 지속적으로 폐업지원 신청을 강요하는 듯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예고' 입니다. 시행령은 당초 10일이 의견 제출 기간이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 채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앞서 국회 본회의(20.1.9)를 거쳐 지난 2월 4일 개정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기사)' 관련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ASF 매개체 관련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도태와 폐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20일 이후 제출된 의견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5월 5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접수 기한을 불과 4일을 앞둔 시점에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F 발병으로 긴급행동지침(SOP)가 '현실'이 되었듯이 이번 건도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관련 핵심은 ASF 관련 폐업지원 입니다. 대상은 모든 양돈농가가 아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농가 입니다. 관리지구 지정 1년 이전부터 돼지를 키운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돈사를 철거 또는 용도 변경,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