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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화물차는 6월 30일까지 축산차량 등록해야 한다

시군구에 등록 후 GPS 장착, 축산차량 표지 부착....7월 1일부터 단속 예상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장 화물차량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및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하여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이후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차량은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이 가능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위해서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온라인 교육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는 9월 30일부터는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역시 미부착시 과태료(1회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홍보 및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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