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 7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관련 기사)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일대 축산농가 160여 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밝힌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대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강릉·제천·천안·영암·성주·영천·양산 등 7개 시·군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월 현장을 방문해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농가에는 악취 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현장 점검이 병행됩니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과 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위반 물량은 1,500kg, 금액은 3,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육판매업체에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물량 400kg, 금액 1,000만원으로 두 업체 모두 형사입건됐습니다. @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서 이번에도 '돼지고기'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정부 단속에서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무려 82건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휴가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를 비롯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를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연장이 추진되는 면세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면세유는 농업용으로 인정되는 기계와 시설 등에 공급되고 있어 농장의 생산비 절감과 연결됩니다. 당초 관련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장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농식품부 역시 유가 불안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농촌지역에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을 집적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온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정되는 '축산지구'가 실질적인 축산시설 이전·집적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환경·생태 보호 등을 목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을 조성하려면 충분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 확보가 필요한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축산분야 폭염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대응과 지원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방정부와 농협,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사업체 등이 참여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축산분야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축산분야 상설 전담 상황실' 운영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담 상황실에서는 긴급 급수와 현장점검 등 폭염 대응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지원사업 집행 현황도 주 단위로 관리합니다. 현장 지원 방식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가 신청하면 긴급 급수·살수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농축협과 협력해 활용 가능한 급수·살수 차량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정부와 농축협은 가용 차량을 이용해 576개 축산농가에 긴급 살수·급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1
사람과 동물, 환경을 하나로 연결해 감염병(전염병)을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관리도 주요 논의 분야에 포함돼 향후 축산 분야의 질병·항생제 관리 정책과의 연계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원헬스 감염병통합관리 협의회(이하 원헬스 협의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헬스는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 아래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다분야·다학제가 함께 협력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동물·환경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원헬스 협의회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위원은 각 기관의 국장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춘 '위해도 기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는 3일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대상과 검사 물량을 과학적인 위해도 평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잔류프로그램(NRP)에 따라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물질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물질이 크게 늘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만 건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