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축산등록차량에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알려드렸죠. 이런 가운데 조만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새 식별스티커의 전 시군 배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일 '시설출입차량 범위 확대 및 표지 부착'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이미 이달 1일부터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의 축산차량등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 개정된 축산시설출입차량의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고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이행점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스티커는기존의 축산등록차량 등록마크와 식별스티커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차량소유자는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와 해당 차량번호를 표지에 기재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에9월 30일까지부착해야 합니다.이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1회), 2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티커에 대해 '과도한 규제'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입될 식별스티커의 본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장 화물차량도 축산차량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관련 기사).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은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GPS' 장착 및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오는 7월 1일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등록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하여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시행 이후는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차량은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이 가능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위해서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4년마다 보수교육(온라인 교육 가능)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차량 미등
오는 5월부터 축산차량등록 및 GPS 위반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칫 신고전문꾼, 일명 '축파라치(축산+파파라치)'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지난달 2일 농식품부의 고시 개정 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제역·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최초 신고·양성 확진 시: 신고포상금 500만원(상향)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을 등록 또는 GPS 장착을 하지 않은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등록된 축산차량의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것을 최초 신고 시: 신고포상금 20만원(신설) 구제역 등 신고포상금은 2일 고시 확정과 함께 바로 적용됩니다. 축산차량등록 및 GPS 관련 신고포상금 시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입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 및 GPS 신고포상금 신설로 인해 적지않은 신고와 해명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축산인들 사이에서 나옵니다.일단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신고전문꾼의 무분별한 신고 남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은 매력적인 금액일 수 있습니
정부가 22일부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올 5월 기준 49,0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적발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