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품종 주권 시대, 품종 등록하세요
올 8월 17일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의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축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입니다.현재, 국내에서는 소, 닭, 사슴, 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는 28 품종 입니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 육성 품종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