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추진" 법안 발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약 20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선거철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등 농협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 범위를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직선제 도입과 함께 투표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담았습니다. 각 지역농협은 매년 말까지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탈퇴 및 제명 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중앙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와 지역 조합장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