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양돈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25년과 '30년의 돼지 개량목표를 지난 26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총산자수의 경우 랜드레이스는 연간 0.11두씩 개량해 '25년까지 13.75두, '30년까지 14.3두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요크셔는 연간 10.12두씩 개선해 '25년 14.24두, '30년 14.84두가 개량 목표입니다. 생존산자수의 경우 랜드레이스는 '25년 12.54두, '30년 12.99두, 요크셔는 '25년 12.98두, '30년 13.48두 등을 목표로 각각 개량하기로 하였습니다. 90kg 도달일령의 경우 랜드레이스는 '25년 143일, '30년 142일이 새 개량목표입니다. 요크셔는 '25년 142.55일, '30년 141.3일, 두록은 '25년 132.3일, '30년 130.3일입니다. 이를 위해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의 일당증체량을 연간 1.2g, 1.2g, 3.0g씩 개선합니다. 등지방두께의 개량 목표는 현행('20년) 목표와 동일합니다.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각각 12.5㎜, 13.0㎜, 12.5㎜ 등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검정종료일정을 현행 90kg 도달일령에서 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종돈으로 ‘두록(부계)’ 4마리, ‘요크셔(모계)’ 4마리, ‘랜드레이스(모계)’ 2마리 총 10마리를 선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한 ‘두록’의 90kg 도달일령 육종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참여 종돈장 전체 종돈 평균보다 17일 빨랐습니다. ‘요크셔’는 생존 자돈수에 대한 육종가가 참여 종돈장 전체 종돈 평균보다 2.5마리 많았고, ‘랜드레이스’는 1.1마리 많았습니다. 이번에 선발한 종돈은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공수정센터로 지정된 '도드람양돈서비스 정읍센터'에 입식되어 협력 종돈장의 종돈 생산에 활용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한국형 종돈 10마리 선발에 이어 12월에는 10마리를 추가하여 올해 총 20마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종돈의 유전능력 개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계 종돈에 도체 품질 관련 형질을 추가하고, 유전체 선발 등 첨단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종돈장이 보유한 우수 종돈을 선발, 공유, 평가하여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환경에 맞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