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농가의 과목선택권(스마트축산, 탄소중립 실천 등)을 확대했습니다.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의 특성에 맞춰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