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장·군수에게 국한됐던 공수의 위촉 및 감독 권한이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어 광역 단위의 방역 인력 운용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방역 현장의 핵심 축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엄격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수의의 위촉 및 관리 주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그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물 질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위해 공수의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수의 해촉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간 불분명했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립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등으로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촉하도록 ‘필요적
구제역(FMD)은 가축에게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자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돼지농장에서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농장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부족(불충분) 현상의 시공간적 추세를 분석하였고, 수의직공무원의 수가 잠재적 예방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집된 항체 부족에 대한 국가 수준 감시 데이터, 수의직공무원의 수, 지역 돼지농장 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공간적 및 시간적 추세를 개관하기 위해 시간적 및 지리적 기술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돼지농장당 수의직공무원 수와 항체부족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공간적 군집 분석을 통해 공간적 군집을 파악했다. 그 결과, 부족 발생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의직공무원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발생률이 더 낮았다. 이번 연구는 이전에 실시된 국가 차원의 개입 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됩니다. 더불어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도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비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강력한 가축방역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의직렬’ 위주로 인력을 보강합니다. 그동안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여 진흥·규제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도 본청에는 축산과가 축산정책과(기능 조정)와 동물방역과(신설)로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광역시 본청에는 축산진흥팀의 기능이 조정되고 동물방역팀이 신설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동물방역팀이 신설되고 축산정책팀으로 기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도’의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시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