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 양성 사례가 단순한 지역 확산을 넘어 새로운 방역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결과, 울산 사례(#4401, #4402)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올해 전국 양돈농가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IGR-I'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GR-I은 올해 사육돼지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는 ASF 바이러스 유형입니다(기존' IGR-II', 'IGR-III' 주 발생 유형). 지금까지의 발생 22건 중 19건이 IGR-I입니다(관련 기사). 야생멧돼지에서 이 유형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 사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울산이 역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기존의 야생멧돼지 간 자연 전파(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울산서 확인된 감염멧돼지들은 2마리로 각각 무룡동과 산하동 일대의 야산에서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울산은 기존 ASF 발생지와 지리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어, 산악 지형을 통한 점진적 확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특히 6~8개월령의 어린 수컷 개체들이 감염되었다는 점은 해당 지
지난 30일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은 환경부가 최근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관련 기사). 인위적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되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주민불편과 야생동물 생태단절로 논란인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