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독일 내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중단됐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자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를 발령하고,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독일을 다시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산 돼지고기에 적용 중이던 수입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1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에서 물소 폐사 개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독일 측 방역상황, 확산 차단 여부, 도축·가공 라인의 위생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10월 초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독일을 돼지고기 수입 허용 대상 국가(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졌고, 업계에서는 재개 시점을 ‘10월 말 고시 확정 이후’로 전망해왔습니다. 실제 이달 23일자로 해당 고시가 최종 발령되면
과거 미국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독일을 돼지고기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이후 독일 정부는 단 1건으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발생 두 달 만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그간 우리 정부에 돼지고기 수출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에서 "독일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2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로 팩스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에서 ASF 백신 등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해외로부터 관련 바이오 원료 물질을 들여와야 하는데 검역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간소화해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지난 3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혈액, 세포, 항체 등)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신청서만을 첨부하여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습
정부가 마침내 벨기에를 ASF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정식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1023일 만의 해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는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등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실제 수입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가공품만 수입 가능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달부로 해지되어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ASF 박멸을 공식 인정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곧바로 우리 정부에게 돼지고기 수입금지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8년 9월 13일(현지 기준) 벨기에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되자 즉각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식육가공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달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만 33개월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국내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17년 기준)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 9천 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천 2백여 톤이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