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독일 내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중단됐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자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를 발령하고,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독일을 다시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산 돼지고기에 적용 중이던 수입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1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지역에서 물소 폐사 개체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독일 측 방역상황, 확산 차단 여부, 도축·가공 라인의 위생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10월 초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독일을 돼지고기 수입 허용 대상 국가(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졌고, 업계에서는 재개 시점을 ‘10월 말 고시 확정 이후’로 전망해왔습니다.
실제 이달 23일자로 해당 고시가 최종 발령되면서 1월 이후 이어져 온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독일은 미국·캐나다·스페인·덴마크 등과 함께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 명단에 다시 편입됐습니다.
이번 해제는 돼지고기 수급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한때 미국산 다음으로 국내 수입 물량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던 품목입니다. 국내 돈가가 높게 형성되거나 특정 부위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할 때, 독일산은 주요한 대체 공급원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향후 돼지고기의 수입 추이가 주목됩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35만3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량입니다. 미국(38%), 스페인(20%), 캐나다(13%) 등이 3대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