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저탄소 인증축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이란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 대비 10% 이상 감축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해당 축산물이 저탄소 인증 상품으로 표시·판매되기 위해서는 일반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분리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인증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로서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 관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PET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바로가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와 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이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서 생산된 한우(거세 30개월 미만), 젖소(유제품), 돼지(돼지고기) 축산물을 말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 위기 대응과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유통한 실적이 있거나 관리 체계를 갖춘 유통·판매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표시된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26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통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