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가칭)'(이하 시스템)의 디자인과 명칭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검역본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품의 인허가부터 부작용 정보,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및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정보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개설이 목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개설에 앞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참여는 대한민국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 화면디자인에 대한 투표와 시스템 명칭에 대한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접수된 명칭들은 창의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5개를 선발하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투표로 최종 디자인과 명칭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과 명칭은 10월 10일에 발표하고, 이후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명칭으로 선정된 공모자
앞으로 1~2년 내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이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기종저과 일부 반려동물 생독 백신, 락토파민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인 '21년 11월 13일부터 적용입니다.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경우는 2년 후인 '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바로가기)를 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양돈수의사회는 "현재 우리 축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수의사들은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질병의 예방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약을 판매하는 측의 과도한 대응은 우리 양돈수의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이며,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보다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원헬스의 관점에서 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돈수의사는 책임있는 동물약품의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행정예고대로 추가되어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과 국민 신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축산에서 항생·항균제의 사용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등 7개 성분항생·항균제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아미카신, 콜리스틴 등 7개 성분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항생·항균제 7개 성분을 추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암피실린(Ampicillin)▷겐타마이신(Gentamicin)▷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네오마이신(Neomycine) 등 입니다. 주로 페니실린계와 아미노글리코시드계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로서 5월부터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성분 중 처방대상은 모두 32개가 됩니다. 2015년 기준전체 항생·항균제 판매액 중 57.5%(품목 1486)에 해당합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동물용 항생·항균제의 오남용에 따른 소
오는 11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관련 항생·항균제에 대해 일부 확대 적용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대상 항생·항균제 성분은 7개 입니다.△아미카신(Amikacin) △아미노시딘(Aminosidine) △아프라마이신(Apramycin) △콜리스틴(Colistin) △카나마이신(Kanamycin) △조사마이신(Josamycin) △틸디피로신(Tildipirosin)이로서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항균제는 모두 25개 성분입니다. 한편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이 2013년 8월이후 거의 4년 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돈의 입장에서 마취제 및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기존 처방대상이며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가 포함된 일본뇌염 백신만이 처방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항생·항균제 입니다. 콜리스틴, 겐타마이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14개 성분이 추가 되었으며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 등은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항생·항균제 가운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