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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다음달 1일부터 5개월간 소·돼지 생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

'24.10.1-'25.2.28 구제역 확산 차단 목적 소·돼지 분뇨에 대한 타 권역 이동제한...인접 시군 및 생활권역 이동시 사전 검사 및 승인 필수

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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