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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5.22.부터 6.30.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정부가 22일부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일제점검에 나섭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올 5월 기준 49,0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적발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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