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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대한한돈협회,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 수립에 의견을 내다

임신돈 스톨 금지, 암모니아 농도 기준, 생후 7일 이후 거세 관련 반대 그리고 수정 의견

대한한돈협회가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재발을 막기 위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공장형 밀집사육 때문이라는 의견에 힘입어 현 축산정책을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동물복지 기준 수립'의 주요내용은 ▶임신 4주 이후 스톨사육 금지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ppm ▶생후 7일 이후 수의사 외 거세 금지 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모돈의 경우 서열투쟁과 돈방구조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예외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임신 4주 이후 스톨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서는 국내 한돈농가 106농가에 대한 측정 결과 평균 암모니아 농도는 20.5ppm이고 하위 30% 평균은 37.7ppm인 점을 들어 제한농도를 30ppm으로 하고 온도관리를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한 초기자돈사, 자돈사 및 무창축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거세에 대해서는 일부 부득이한 경우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10일로 조정이 필요하고 수의사가 방문하여 거세를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마취 후 자가 거세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중심의 친환경 축산정책은 대내외 요구 속에 시대적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양돈산업을 포함한 축산업 내부의 논의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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