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제역과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5회 79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적발건수('23년 913건, '24년 1548건)보다는 적지만, 지난 22년 적발건수(492건)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단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 보령공장이 2025년 11월 기준 월간 사료 생산량 7천 톤을 돌파하며 개장 반년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장 인수 이후 대규모 설비 투자와 품질·안전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 결과, 서해안 축산 사료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팜스코는 2024년 12월 보령 지역의 기존 월 3천 톤 규모 생산 공장을 인수한 뒤, 최신 자동화 설비와 고도화된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해 신규 공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축산식품전문기업인 팜스코는 현재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5개의 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령공장은 서해안 공급 벨트의 핵심 생산 기지로서 물량 공급과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령공장은 연초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Safety First’를 운영 철학으로 내세워 사료 제조시설의 필수 기준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안전과 품질을 아우르는 운영 시스템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팜스코 보령공장은 2026년 슬로건을 ‘
지유팜 김선일 대표(대한한돈협회 순천지부장)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 민간위원으로 공식 위촉됐습니다. 농특위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은 농어업인 단체장 12명과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으며, 김 대표는 전문가 그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주권 확보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농업·수산업·임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농특위가 새롭게 발족된 만큼 현장·정부·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농특위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김선일 대표는 축산환경 이슈를 중심에 둔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축산환경의 변화를 인간과 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를 본격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규모 고위험 현장에는 '양돈장'이 한 예로 지목되었습니다. 질식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최소 3건이며,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관련 기사)’에서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총 34억 2,100만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사업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본격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 2,600만원, 융자 17억 1,000만원, 농가 자부담 6억 8,400만원입니다. 전북도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패키지는 환경관리기, 냉방기, 쿨링패드, 모돈급이기 등 필수 하드웨어(HW)와 축사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SW)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온도·습도·사료 급여량·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양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환경·사양·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12.4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한돈 가격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어, 실제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으며,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를 낙관하는 가구가 더 많다는 뜻으로, 현재 수준은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회복됐음을 의미합니다. 한돈업계 안팎에서는 소비 심리 개선이 외식·가정간편식(HMR) 등 돼지고기 소비 전반을 뒷받침해, 그동안 약세를 이어온 한돈 도매가격에도 점진적인 반등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관세 협상 타결로 수입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일부 수출 시장에서 한돈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점은 국내 생산 농가의 심리 안정과 가격 형성에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소득·물가에 대해 이전보다 나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육류 소비에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양돈장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입니다. 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53개소·11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