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9일부터 축산농가와 이해관계자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및 축산 관련 안내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축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존 축산 관련 지원사업 공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가나 생업에 바쁜 축산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축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관심 키워드(정부·지자체 지원금, 정책 지원·공모 사업, 농가 컨설팅, 경진대회·교육 등)를 선택해 구독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혜택 정보를 모바일로 정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바로가기) 누리홍보 내 '축산 혜택알리미'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다 원활한 데이터 연계와 정보 제공을 위해 유관 지자체 및 축산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소나 돼지 등 축종을 달리하여 구제역이 확산될 때의 살처분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전두수 살처분 대신, 발생 순서상 '최초 발생 농장'만 기존처럼 전체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혹은 눈에 띄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 살처분하되,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우농장에 이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당시 둘 다 축종별 최초라는 이유로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으로부터 이른바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신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한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8일, 유통업자의 실거래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빈번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축산 농장과 소비자가 입는 가격 왜곡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7조부터 제20조에 명시된 ‘축산물의 거래 보고 및 공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는 거래 시 종류와 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제51조에 따르면,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미보고) △거짓으로 알려주거나(허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려는 공무원의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유통 거점인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목우촌 육가공 공장을 합동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력이 큰 돼지고기의 가격 형성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 점검단은 돼지고기가 도축 단계를 거쳐 경매에 부쳐지고, 중도매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유통 비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공판장 및 육가공 공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 현장의 핵심 주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축산물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과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식량·에너지·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는 '글로벌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전쟁이 6월까지 지속될 경우, 현재 3억 1,900만 명인 식량 위기 인구에 4,500만 명이 추가되어 총 3억 6,400만 명이 굶주림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우려하는 3.6억 명의 위기는 단순히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절박한 생존 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원이 끊기면 수천만 명이 곧바로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유엔이 6월을 식량위기 '데드라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세 가지 악재가 이 시점에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취약 국가들이 보유한 3~4개월 치의 식량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또한 6월까지 비료 부족과 고유가로 파종을 놓칠 경우, 한 해 농사 전체가 무너져 실질적인 '공급 절벽'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각국의 군사비 증액으로 인도적 지원 재원이 축소되면서, 연초 편성된 긴급 구호 예산마저 소진되는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복합적인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 통로 차단, 유가 상승, 해운비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국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 후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며, 각 나라의 가축유전자원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196개국의 소, 돼지 등 38축종 1만 5,000여 품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22축종 170품종을 등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서양벌, 동양벌 → 꿀벌로 통합).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등재는 유전자원의 기원과 혈통, 특성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미래 기후변화와 질병,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모집 신청 대상은 가축생명자원(재래가축과 지역적응품종)을 실제 보유한 농업인과 법인, 기업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기초 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기원, 혈통, 집단 특성, 활용 가능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책임 의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현실과 괴리된 방역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산업 입장에서 일면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 '동물 복지' 법적 의무화 및 유기 금지 명문화 먼저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유기 사슴 사건이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도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