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다음달 30일까지 '돼지열병(CSF) 야생멧돼지용 미끼예방약(백신)' 2만4천여 개를 관내 지역 산림에 살포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미끼예방약은 갈색의 사각형 블록으로 야생멧돼지가 섭취하면 CSF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능력을 갖게 돼 양돈농가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장소,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과 발자국이 있는 장소, 멧돼지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의 농가 주변 등 야생멧돼지 분포가 많은 지역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살포 예정입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양양지부가 위탁 살포작업에 나서며, 살포 후 약 30일이 경과되면 남은 미끼예방약은 수거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은 ASF 야생멧돼지용 미끼예방약을 개발 중입니다(관련 기사).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CSF 미끼예방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국내에서 지속 검출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동부권 산간 지역 127호 양돈농장 주변에 드론을 활용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멧돼지 기피제 살포는 전문 드론업체가 실시합니다. 한편 드론을 이용한 야생멧돼지 기피제 살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피제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올해도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돼지농장에게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차 철저한 차단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농장 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긴급 대량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멧돼지가 농장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화학제제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양돈농장의 새로운 상시 강제 사용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돈농가들은 기피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눠주며 반드시 농장 울타리에 매달라고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 양돈농가는 '과수원도 잘 안쓰는 멧돼지 기피제를 전국의 양돈농가가 다 써주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경남의 한 과수농가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기피제로 멧돼지 접근을 막는 것은 효과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
16일 경북 봉화군이 드론을 이용한 공중방역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봉화군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역을 '3차원적 입체소독'이라며, 이를 통해 '돈사 지붕 및 야산 등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상 드론의 소독액 용량은 10리터로 추정됩니다. 10리터로 그것도 상당 높이의 공중에서 뿌리는 소독액으로 얼마만큼의 소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5마리의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달에만 3마리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북 충주시가 ASF 예방을 위해 오늘(8일)부터 관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합니다. 해당 기피제는 전자기 주파수 패턴을 이용한 제품으로 기존 걸이용 기피제보다 장기간 효과(3~6개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1차 살포 이후 멧돼지 출몰 빈도와 접근 주기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이 2차 살포인 셈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34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24일을 기해 지난 1년간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관련 기사). '21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적용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돼지 50㎡∼1,000㎡)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위탁 농가 등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파악한 적용 대상 농가는 대략 5만 호이며, 이 가운데 돼지농가는 3,582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
다음주 25일이면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의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에 대비해 16일부터 사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21년 3월 25일부터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년 2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과 4월, 본격적인 퇴·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흙 갈아엎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가들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
앞으로 지목상 임야라고 해도 실제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해당 규제 개선안을 제출하였는데 최근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지목'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액비 살포 가능지역은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앞서 정부에 '액비제조기술이 발달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하다'며,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의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드의 장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