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외국산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자 2명을 적발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대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네델란드 등의 외국산 뼈삼겹살 약 25톤(4억6000만원 상당)을 포작업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 일대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암행시료 분석과 잠복근무를 통해 다른 상호로 위장한 작업장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끈질긴 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