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렛] 경종농가 퇴·액비 살포 행동요령
[본 리플렛은 축산환경관리원(바로가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제작한 '경종농가 퇴·액비 살포 행동요령' 입니다. 악취없는 퇴·액비 이용으로 성공적인 분뇨자원화와 함께 고품질 농산물 수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경종농가퇴·액비 살포행동요령 - 부숙 퇴·액비, 적절한 살포로 악취방지 - ▶퇴·액비의 장점 - 작물 성장이 탁월하다. -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줄여준다.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 ▶액비 살포신청 방법 1. 먼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해 가까운 액비유통센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다. 2. 농지원부와 살포를 원하는 농지의 토양 샘플을 맡긴다. 3.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맡긴 토양샘플과 자원화시설의 액비성분을 분석한 후 농지에 가장 적절한 양의 액비 살포가 가능하도록 '시비처방서'를 발급한다. 4. 액비지원센터의 시비처방서에 표시된 양만큼 액비를 농지에 살포한다. 5. 살포작업이 끝나면 그 즉시 액비와 토양이 잘 섞이도록 경운해 주는 것이 좋다. 퇴비 살포 시 행동요령 ▶살포 전 준비작업 1. 경종농가에서 살포 신청: 파종 30일 전, 퇴비사용 15일 전 2. 토양성분 검사 의뢰: 시·군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