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계란·꿀로 확대된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해외 수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는 몽골과 두바이, 계란은 홍콩, 꿀은 미국, 홍콩,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의 수출 시 품질 확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업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출국의 현지 언어로 번역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어·광둥어·몽골어·아랍어·영어·말레이어·베트남어·타이어·크메르어 등 9개 언어, 계란은 영어·중국어·광둥어 등 3개 언어, 꿀은 영어·일본어·중국어·광둥어·인도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된 확인서를 축산물원패스(바로가기)와 꿀 등급판정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어,
이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 문서인 '전자증명서' 형태로 휴대폰에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6일부터 축산민원 통합창구인 ‘축산물원패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정부24앱’이나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하는 민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급판정 받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축산물원패스’에 접속하여 서류를 발급한 뒤 연계기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개인 인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부24앱’에서 공공, 민간 또는 은행 등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전자증명서 연계로 행정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평원은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또한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의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 컴퓨터가 있는 어디든 확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서는 평가원의 품질평가사가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신청인은 현장방문 외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출력 방법은 축평원 ‘거래증명포털(바로가기)’에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종이가 필요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한 셈입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