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몽골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몽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 15일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병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 ASF 발생입니다. 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합니다.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에몽골도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오는 31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
몽골이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통해 알렸습니다. 몽골의 첫 발병 사례 입니다. 몽골 당국에 따르면 몽골의 북부에 위치한 볼간(Bulgan)의 양돈장에서 9일 첫 의심신고가 되어 다음날인 10일 확진되었습니다. 확진 당시 돼지 85두 가운데 85두 모두가 폐사했으며 확진 후 이를 포함해 214두가 살처분 조치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몽고의 ASF 발병이 불간(Bulgan)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지역, 북쪽의 오르홍(Orkhon), 중앙의 토브(Tuv), 남쪽의 둔드고비(Dundgovi)이며 수천 두의 돼지가 폐사했다고몽골 언론 보도를 인용해 14일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몽골당국은 해당 지방정부에 ASF에 대한 감시체계수립 및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생돈뿐만 아니라 관련 축산물의 지역 바깥으로의 이동을금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