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