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국내 동물질병 진단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이하 표준진단요령)'을 개정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축산이나 반려동물에서 문제되는 동물질병에 대한 진단 체계, 임상증상, 병리 및 정밀 검사 등의 세부 내용과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법과 검역본부의 연구사업 성과로 개선된 진단법이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꿀벌 질병 3종과 중독성 질병 4종의 진단법 등 총 113종의 질병(기존 102종)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30종의 질병에 대해 기존 진단법 이외에 최신 기법을 반영한 75건의 진단법을 추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표준진단요령은 책자로 발간되어 관련 동물질병 진단기관에 배포되었으며,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PDF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개선된 진단법을 표준진단요령에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산업 및 반려동물 질병의 신속·정확한 진단에 기여하는 등 표준질병진단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를 이달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준수 사항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두어야 합니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하여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안내서에는 주요 위반 사례, 퇴비 살포 요령 등 가축분뇨 퇴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
지난 9일 경북 영덕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기존 발견지점과 무려 4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북 남부뿐만 아니라 경남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일 기준 현재까지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연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반응을 보인 곳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북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영덕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농장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번 감염멧돼지 검출지 10km내 방역대 양돈농가 3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영덕 전체 양돈농가 11호에 대한 긴급 방역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도내 양돈 밀집사육단지 4개소(안동, 경산, 고령, 성주)에 대해서는 단지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에 대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