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제역과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55회 79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적발건수('23년 913건, '24년 1548건)보다는 적지만, 지난 22년 적발건수(492건)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입니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SF,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해외 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태료 상향 시행 조치(관련 기사) 이후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0만1,657건에서 2020년 2만4,748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2년 3만3,315건, 2023년 5만1,387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7,897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7월 동안 3만6,555건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강화와 단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몽골·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주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1년 7만9천 건).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반입 증가 및 해외여행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0일(월)부터 다음달 7일(금)까지 3주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역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유통·판매 모니터링(명예감시원 합동) 강화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 식약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홍보,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전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 ASF와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유럽 독일에서 구제역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21년 52건→'24년 1,368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물,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천공항 등 국제 공항 7개소 및 무역항만 3개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 소재 한우농장 8곳과 염소농장 1곳, 증평 소재 한우농장 2곳 등 모두 1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조사 결과 몽골·동남아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한 O/ME-SA/Ind2001e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이동제한이 실시되었고, 최초 발생 37일 만인 6월 16일 0시에 상황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청주의 2차 발생농장을 최초 발생농장인 '원발농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일자, 감염 소 임상증상, 동거 소에 대한 항원 및 NSP 항체검사 결과 등을 근거했습니다. 이후 농가 간 접촉, 출입차량과 사람(인공수정사, 분뇨처러, 사료운반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1차 농장 전파(수의사 진료) 및
관세청은 중국에서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가 수입한 가공식품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2만 3천 개로 알려졌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국내 유행하고 있는 ASF 고병원성 유전형 2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만성형의 유전형 2형 및 유전형 1형 바이러스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언제든 중국산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 이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