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양의 중국산 소시지가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산 소시지를 통해 구제역이나 ASF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00억원대 위조 명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을 최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위조 명품 5만여 점을 채운 대형 컨테이너를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는 중국산 소시지 무려 1만여 개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산 소시지를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마라탕 열품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라탕에는 소시지가 필수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적발된 중국산 불법 소시지는 지난해 2만7천 개에서 올해 12만1천 개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
현재까지 ASF 비발생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ASF 발병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 돼지고기 제품(가공품)이 들어있는 경우 수취인에게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만 ASF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지난 5월 18일 ASF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자국 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달 20일부터 불법우편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TWD(대만 달러), 2차 위반 시 100만 TWD입니다. 이는 한화로 각각 886만 원, 4천 430만 원으로 대만서 해외여행객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주문인(요청인)이어야 합니다. 수취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송인이 소포를 보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만 정부가 이렇게 불법우편물에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1년간 세관을 통해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이 569개(542.67kg)가 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국과 태국산 돼지고기 제품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에 대한 예방과 검역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5일중국 선양 발(發) 항공기를 통해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의 휴대 축산물(소시지)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중국에서 제주지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을 검색한 결과 압수된 축산물(5건)에 대한모니터링검사에서검출(1건)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제주도는 ASF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양돈농가 대상 차단방역 요령 지도․홍보 ▶외국인근로자 특별방역관리 ▶남은음식물 급여금지 지도는 물론, 제주도 관문인 공․항만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검역상황을 6일 직접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검역본부(제주지역본부)에 검역을 강화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및 방역요령을 SMS․리후렛․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계속 홍보하고, 14일에는 전 양돈농가․단체․수의사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특히, 해외여행시에는 축산 관계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