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등의 불법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 백여 개를 찾아 단속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의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게시물 106개는 식육 함유 가공품이 86개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즉석조리식품 13개, 소시지 7개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ASF 발생국의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게시물
최근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도드람몰(바로가기)’의 올해 돼지고기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결과 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非對面) 소비' 형태인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밝힌 온라인쇼핑 조사에서 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음식 재료'였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금액은 1년 전보다 92% 대폭 늘었습니다. 도드람이 최근 30~50대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돼지고기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구매하겠다’는 답변을 2018년 30%에서 2020년 43.5%로 13.5%p나 높게 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위생 관련 인식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76.8%에 달하던 소비자들
국내 한 신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나 육포 등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시아경제는 22일자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뚫린 검역(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육포의 구입 가능 여부를 묻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예상수입 견적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다른 업체에서는 신발이나 의류 등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한 달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취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해도 실상 해외여행객 또는 보따리상을 통해 적지 않은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일부 다량으로 적발된 불법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입 경로가명확치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