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소독제 엉터리 사용시 과태료 부과된다
오는 12일부터 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단순'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자로 개정공포(시행일은 12일부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설정대상이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되고, 이들 제품 사용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판매한 자(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는 이들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경고 및 업무정지(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