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은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정부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의 경우 1964동(약 46㏊)이 손상되었고, 가축은 약 52만5천두가 폐사했습니다. 대부분 닭이며, 돼지의 경우 8천여 마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TF) 제3차 제도개선·연구개발(R&D) 분과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신약개발 및 산업 역량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성을 위해 ‘동물용의약산업 발전 대책 수립 전담 조직(TF)’를 구성(팀장: 방역정책국장, 총괄·제도개선·연구개발(R&D) 3개 분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제도개선과·연구개발(R&D) 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2월 16일 자체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팀별 회의(3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방안, 관